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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0 2019고단40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09: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2세)이 피고인 일행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일행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개인 간의 일에 경찰이 관여한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건들지마 새끼야, 니미 씨발, 씨발놈이 진짜, 개좆도 똥경찰들이 진짜”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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