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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08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 축산물 판로확대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비상임 감사들(각 2017. 3. 8. 퇴임)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인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면접위원회, 분과위원회, 대출심사위원회, 경제여신심사위원회, 예산분과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출무수당 명목으로 2012. 1.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B에게 641만 원, 피고 C에게 819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법령 및 원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D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 ⑥ 감사는 지역D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관 제48조(이사회) ③ 감사와 간부직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제52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59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②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제2조(적용범위) ① 임원의 보수, 퇴직급여금, 재해보상과 실비변상, 퇴직공로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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