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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1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4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5.부터 2015. 3. 20.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2015. 2. 23.부터 같은 해 25.까지 실시된 2015년도 회원조합수시감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적받고, 아래 금원 합계 14,546,000원(백 원 단위를 반올림한 액수이고, 반올림하지 않은 액수는 14,545,660원이다)을 원고로부터 회수조치할 것을 요구받았다.

1) 피고에게 적용되는 예산편성지침상 조합장이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원고는 2011. 1. 1.부터 2015. 2. 24.까지 피고 소유의 베라쿠르즈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음에도 별지 1 ‘11년 이후 조합장 교통보조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교통보조비 11,974,66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4. 12. 24. 그 정관상 요구되는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014년도 조합장특별상여금 2,101,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장명령상 출장기간과 실제 출장일수가 불일치하고, 업무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별지 2 ‘B조합 출장여비 과다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출장여비 6일분 47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위 14,546,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위 조합감사지적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합법] 제3절 기관 제31조(총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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