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3.부터 2019. 3. 20.까지 피고의 상임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 제13조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상임조합장에 대하여 재임기간 중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결의로 조합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의 25% 이내의 퇴임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2014. 5. 28. C단체의 조합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 제13조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기준적립금에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의 25% 이내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 6. 1.부터 시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결산총회 의결 후 원고에게 지급할 총 퇴직급여금의 25%에 상당하는 퇴임공로금 액수를 퇴직급여충당금에 적립하여 합계 38,391,010원을 적립하였다.
[D조합법] 제3절 기관 제31조(총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정관]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4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제5장 임원과 직원 제6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그 밖에 실비변상에 대하 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의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
위 조합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과 관련한 D조합법 및 피고의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의 퇴임 후인 2019. 3. 28. 원고에게 퇴임공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