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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하집1987민(1),110]
판시사항

효력발생의 종기가 끝난 가처분에 대한 취소와 항소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가처분의 효력발생의 종기가 제1심판결선고시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 결과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력을 잃게 되므로 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항소이익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

주문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4.12.26.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취지 제1항 기재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을 하고, 1984.12.26.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신청외 재단법인 성등원에 대한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선고시까지 피신청인 피고 1의 위 법인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피신청인 피고 2, 3, 4, 5의 위 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피신청인 서영희, 서동석의 위 법인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별지목록 기재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한다는 내용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인 위 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제1심판결이 1986.7.16. 선고된 사실은 모두 당원에 현저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효력발생의 종기가 그 본안인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제1심판결선고시까지로 되어 있어 위 제1심판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제1심 본안판결의 결과여하에 불구하고 그 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이 그 집행력은 없다 하더라도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아무런 집행력도 없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들의 이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이므로 본안의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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