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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8.14 2019누1113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의 대상인 기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의 효력기간이 2017. 11. 24.에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허가기간이 2015. 11. 25.부터 2017. 11. 24.까지로 되어 있는 2015. 12. 21.자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서를 첨부하면서 해당 허가를 이 사건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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