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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0.11 2012고합4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10. 9.경부터 안산시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1. 4.경부터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102동 1409호에 전입하여 생활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살인의 점 피고인은 2012. 4. 11. 02:00경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102동 1409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꼴보기 싫으니까 안보이는데 가서 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달래어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 F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도록 하였다.

이후 안방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네 딸이 우니까 챙기러 왔냐’라고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말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딸을 데리고 나와 잠을 재웠으나 잠시 후 안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안방에 들어가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위와 같이 자녀 양육문제 등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을 발로 차며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빌붙어 있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계속하여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세게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5. 오전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처리를 고민하다가 같은 달 11. 오후경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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