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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계부녀 관계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8. 19:20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102동 1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사회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영상이 있는데 파노라마식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포르노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포르노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발로 배부위를 밀면서 저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발로 배부위를 걷어차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외장하드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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