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자동차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 08: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창문으로 나가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게 옷을 들춘 후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힘으로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동호회원의 잘못을 말하는데 피해자가 회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윗옷을 손으로 잡아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간 후 주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