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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9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7. 4.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D 명의 농협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9회에 걸쳐 총 7,52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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