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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8고단2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98』

1. 피고인은 2018. 1.말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C, MINI Cooper D ClbumAn)를 3,250만 원에 되팔아 줄테니 차를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를 받더라도 약속한 판매대금 3,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경 서울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586』

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국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여 해외에 수출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중고차 구매비용이 부족하니 나한테 투자를 하면 며칠 내로 수익을 내서 원금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투자금 명목의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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