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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은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중고차 구입비용이 아닌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제1호 고소인 통장 표지 사본, 증제2호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소인 계좌번호 표시), E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단순한 호의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F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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