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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72]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수시로 도박을 계속 하여 중고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바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거래한 중고차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던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이미 사용한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차 대금을 당해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종전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인천 연수구 C에서 피고인과 중고차 거래를 계속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금 1,19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스타랙스 중고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1,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 연수구 C에서 피고인과 중고차 거래를 계속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금 1,03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산타페 중고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4경 1,03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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