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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팔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입한 중고차를 되팔아 빌려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C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7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과 주고받은 입ㆍ출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매각하는 일을 하였으나, 2012년경 중고차 상사 대표의 횡령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수익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뒤에도 피고인이 투자한 휴대폰 매장 직원의 횡령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투자금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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