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00만 원씩 투자 하면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게임 장 대표자로 등록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5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기를 구하여 설치하기로 한 후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가 각각 1/3 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게임 장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빌려 주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자유 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6.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광주 광산구 F(3 층 )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유니 월드 40대, 불사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실행기구인 ‘ 똑딱이 ’를 제공하여 손님들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재이용권인 일명 ‘ 자유 이용권’ (10,000 점 당 10,000 원권 쿠폰)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자용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 자유 이용권’ 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 이용권을 위 게임 장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환전하여 주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