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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의 운영자들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50대, ‘ 서유기 전’ 게임 기 20대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직접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후 버튼을 눌러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 시간 무료 이용권 쿠폰 1 장을 발급해 주어 손님들이 서로 위 무료 이용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제보, 게임 물)

1. 무료 이용권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게임 장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손님들 사이의 무료 이용권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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