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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2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 장의 환전업자로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맞추어 무료이용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이용 쿠폰을 확인한 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거나 손님들 간 무료이용 쿠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무료이용 쿠폰인 재 이용권 발행 통한 사행행위)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7. 2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7. 1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에서, ‘ 슈퍼 드래곤’ 40대, ‘ 황금도 깨비’ 20대, ‘ 흑룡 성’ 25대, ‘ 씨 앤 블루’ 10대 등 총 9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만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게임 물에 투입된 현금 상당액을 의미하는 ‘ 크레딧 창의 점수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점수 )에 따라 재 이용권인 일명 ‘ 무료 이용권’ (10,000 점 당 1만 원권 1 장)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 자유 이용권’ 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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