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G(2017. 3. 17. 구속되어 수사 중) 과 H으로부터 G과 H이 게임장소 및 설비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이 게임기를 구입한 후 환전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서 이에 승낙하고,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는 자신을 게임 장 대표자로 하여 게임 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G, H 과의 공동 범행
가. 자유 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과 H은 전 남 영광군 I(2 층 )에 있는 ‘J 성인 게임 랜드’ 의 게임 장 장소 및 설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K 드래곤, 양귀비, 시야 포커 게임기 총 8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B는 2015. 9. 11. 경 위 J 성인 게임 랜드의 명의를 K에서 B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등을 위 J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5. 9. 11.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재이용권 일명 ‘ 자유 이용권’ (10,000 점 당 10,000 원권 1 장)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자유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 자유 이용권’ 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