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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8 2011고단1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0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1.경 제천시 K 및 L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을 설립하고 2007. 9. 21.경 화성시 N 일대의 온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2008. 11. 17.경 주식회사 M의 상호를 주식회사 P로 변경하여 제천택지개발사업과 화성온천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 피해자 I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 사기 : 3억 9,500만 원 [2011고단1883] 피고인은 2006. 7. 25.경 화성시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천시 K, L 일대가 곧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땅값이 오를 것이다. 제천시 L 외 8필지 총 1,022평 중 1/2 지분을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해 1억 5,33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면 2006. 10.부터 11. 사이에 매도해 주겠다. 그리고 제천시 K 토지 583평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407 토지 223평 중 1/2 지분을 평당 20만 원씩 계산하여 8,06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면 2006. 8. 5.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 주겠다. 화성시 N 부근이 곧 온천관광지구로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 화성시 S 토지 590평 중 T의 지분 295평을 평당 50만 원씩 계산하여 1억 4,75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면 2006. 8. 30.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대금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처분권한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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