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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4호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친형인 E과 공모하여, 당시 법인세가 10억 원 상당 연체되어 있고 개인채무도 15억 원 상당에 달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으로부터 분양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E은 분양할 토지를 모색하고 피해자 F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금을 회사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E은 2010. 5.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G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4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7.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E은 2010. 8.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H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7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같은 달 27.경 3,3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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