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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590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화성시 C 임야 34,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592/34,404 지분의 소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부동산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체인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6. 12. 28.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500,000원으로 보고 현물출자한 자신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1,904,5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95,188,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B이 2009. 1. 28. 사망하자, 원고는 B의 이 사건 사업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화성세무서장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평당 500,000원으로 계산한 것에 반하여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평당 177,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3. 7. 16.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위 경정된 취득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현물출자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위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B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295,188,573원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경정청구세액 95,608,087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580,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귀하가 주장한 공동사업자의 당초 현물출자가액 50만 원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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