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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주취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보물창고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동 kt 앞까지 상기차량을 이용 약 100여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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