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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9. 16: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영문중학교 방면에서 동백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대리 방면에서 동백방면으로 직진중인 E 그랜져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F(여, 24세)과 탑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주취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소재 D 앞까지 약 5km 가량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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