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9. 16: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영문중학교 방면에서 동백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대리 방면에서 동백방면으로 직진중인 E 그랜져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F(여, 24세)과 탑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주취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소재 D 앞까지 약 5km 가량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