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18: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구 양지면 추계리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제일교회 사거리까지 약 20 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