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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0 2013고합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2. 11. 18. 04: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대부도칼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금학천주물럭 앞 노상까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한 상태로 사건외 B 소유 C 클릭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며, 위와 같은 때 D지구대 근무 순경 E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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