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5. 9. 21: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이르러 도로에 접하여 있는 원룸 건물 사이 통로로 들어가 그 건물 104호에 있는 C( 여, 46세) 의 집 창문 앞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위 C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9: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18: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2. 19: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철조망이 설치된 위 원룸 건물 사이 통로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46세) 의 모습을 열린 창문을 통해 훔쳐보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손으로 위 철조망을 끊고 위 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남편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 (CCTVZ 캡 쳐 사진 첨부), 발생장소 CCTV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현장사진 추가, 현장사진 (2 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