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7:0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옆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호텔 주차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파손된 주차장 외벽을 넘어 위 공사 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 H 빔( 가로 1m) 10개, H 빔( 가로 30cm) 20개를 외벽 밖으로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09: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파손된 주차장 외벽을 넘어 위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H 빔( 가로 30cm) 2개를 외벽 밖으로 옮겨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수사), 사진
1. 내사보고 (H 및 E 호텔 탐문수사, 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 (H 외부 CCTV 확인 수사),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I CCTV 확인에 대한),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