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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서울 노원구 B, 1층 C오락실 내에서, 오락을 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우며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외환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루이가또즈 장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9. 02:2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업주 : G)에서, 말보르(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체크카드(H)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2,7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명의 국민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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