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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6.선고 2018나1272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12721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 12 . 5 . 선고 2018가소5514 판결

변론종결

2019 . 10 . 18 .

판결선고

2019 . 12 . 6 .

주문

1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7 . 9 . 5 . 피고와 군산시 C 대 366 . 9m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매매 대금은 210 , 900 , 000원이고 계약금 30 , 000 , 000원은 2017 . 9 . 5 . , 중도금 80 , 900 , 000원은 2017 . 10 . 20 . , 잔금 100 , 000 , 000원은 2018 . 1 . 10 . 지급하기로 하였다 .

나 . 이 사건 계약서 제5항에는 '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이 상실됨 ' 이라고 기재되고 , 특약 사항에는 ' 첨부한 도면 D에서 침범한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해결해

주기로 한다 ( 이하 ' 이 사건 특약 ' 이라 한다 )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 이 사건 토지에는 E 소유의 군산시 D 토지 ( 이하 ' 인접토지 ' 라 한다 ) 가 연접해 있 고 ,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상에 설치되지 아니하여 담장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자가 인접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 인접토지의 점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 하는 상태였다 .

라 . 원고는 2017 . 9 . 5 . 계약금 30 , 000 , 000원을 , 2017 . 12 . 27 . 중도금 80 , 900 ,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마 . 원고의 남편 F와 인접토지 소유자인 E , 인접토지 지상건물의 세입자 G ,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H은 2017 . 11 . 경 만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문제 해결을 의 논하였는데 , 그 자리에서 현재의 담장을 철거하고 양 토지의 경계를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바 . 2017 . 12 . 6 . 원고의 남편 F가 E에게 담장을 철거할 것이니 담장 옆의 물건을 치 워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 E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의 철거 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협의를 거절하였다 .

사 . 원고는 2018 . 3 . 15 . 피고에게 2018 . 3 . 20 . 까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든지 담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 2018 . 4 . 7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의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8 . 4 . 10 . 원고에게 2018 . 4 . 9 . E과 담장을 철거하고 경계선을 확정하는 협의를 완료하였으니 잔금을 지 급할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18 . 4 . 20 . 피고에게 피고의 제안에 응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겠 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아 . 피고는 2018 . 5 . 8 .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 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 을 발송하였고 , 원고는 2018 . 5 . 28 ,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이외에 법정이자와 중 개수수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피고는 2018 . 6 . 5 . 계약금 및 중도금 110 , 900 , 000원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탁하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년 금제 604호 ) , 2018 . 7 . 10 . 원고에게 현재 설치된 담장을 경계로 하여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든지 , 공탁금을 출급하고 계약을 해제하 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18 . 11 . 16 .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

지 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잔금일까지 담장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는 것인데 , 피고는 잔금일까지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 예정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제5항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인 30 , 000 , 000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 ,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특약 을 위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 의 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사이에 설치 된 담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2 ) 이 사건 특약은 '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일 전까지 해결 ' 한다는 것인바 , ' 해결 ' 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일까지 담장을 완전히 철거하 거나 경계문제를 확정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 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 원고와 피고 및 E은 이 사 건 토지의 담장 문제에 관하여 계속하여 협의를 해 왔으나 , 원고의 남편 F가 보낸 문 자메시지와 원고 측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철거 요구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무산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잔금일 지급 이전에 담장이 철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 건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4 )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일이 지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감액 등의 협의를 해 왔고 , 피고는 E과 이 사건 담장에 관하 여 협의를 완료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게 된 이상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 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김자림

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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