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581㎡(2016. 4. 4. E 대 575㎡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2.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석축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G를 상대로도 이 사건 담장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할 것 등을 청구하였는데, 2016. 10. 24. 이 법원에서 원고와 G 사이에 ‘원고와 G는 이 사건 담장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선 지상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기로 한다. 위 철거 및 설치비용은 원고가 40%, G가 60%를 부담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자신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H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