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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65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들로부터 6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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