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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21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피고 B의 경우 2018. 9. 1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 제기 이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손해금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4. 20.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B의 경우 2018. 9. 12., 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 2018.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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