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90,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5. 3. 28. 피고 B에게 9,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9,300만 원, 발행인 피고들, 지급기일 2006. 3.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작성 2005년 제456호)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여금 내지 약속어음금의 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42,609,534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50,390,46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살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진술한 후 속행된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