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구성한 청구원인) 원고는 2002. 9. 27.부터 2015. 4. 28.까지 부부인 피고들에게 합계 5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03. 3. 2.부터 2015. 7. 2.까지 원금 합계 4억 1,3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9. 8. 원금 6,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모두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변제받은 것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 원금 6,000만 원(= 5억 3,800만 원 - 4억 1,300만 원 -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구성한 항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5. 7. 2.까지 원고에게 원금 합계 4억 5,500만 원을 변제하고(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3억 9,300만 원이, 피고 C의 자매인 D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D의 남편인 E의 계좌에서 4,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015. 9. 8. 나머지 차용 원금 6,500만 원(= 5억 2,000만 원 - 4억 5,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과 방법 민사소송법 증거법칙, 증명방법과 정도, 이 사건 증거를 토대로 청구원인, 항변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한다.
나. 총 대여금 액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9. 27.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5억 3,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5. 7. 2. 기준 대여금 잔액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3. 2.부터 2015. 7. 2.까지 피고들로부터 원금 합계 4억 1,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