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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8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대여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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