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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합71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가명, 여, 29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야간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5. 17. 03:00 ~04 :00 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 가명) 의 진술서 고소장( 사본)

1. 각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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