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와 2020. 1. 경부터 사귀다가 2020. 5. 4.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오후 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2번 정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어 오해를 하였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삼자 대면이 필요하고, 여자친구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D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 경 위 D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차량을 주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넘긴 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의 경음기를 울리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