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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40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단체 D 방’ 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 지금까지 내가 다 계산했으니 한 번 하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빨아 줄 것을 요구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에 대고 눌러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노래방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관련), 노래방 CCTV CD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음성 파일 분석 관련), 피해자 남자친구가 제출한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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