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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합98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오후 경부터 같은 날 저녁 경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B에 있는 식당 및 술집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당시 24세) 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밤이 늦어 갈 곳이 없으니 집에 재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4. 3. 15. 저녁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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