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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26 2018고정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호프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C(49세,여)은 이 호프집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35경 목포시 D에 있는, B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갔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렸던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개같은 년아“”니가 그렇게 잘났냐 이년아“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위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과자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손님이 2명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숙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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