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9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값 관련 행패를 부렸던 사실이 있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이 씨!"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들어오려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