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6.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40,000원, F 포터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부근 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I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7. 19:15경부터 19: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2회에 걸쳐 101,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절취한 유한회사 M 명의의 농협비씨 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그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