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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80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다수의 임원들이 피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정기총회를 연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이하 ‘H’) 의 10 층, 11 층의 업종별 자치운영관리 회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I은 2006년부터 H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서 관리 단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관리단은 각 층 대표자( 업종별 자치운영관리 회 회장이 1개 층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 관리 회장이, 여러 층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그 관리 회장과 나머지 각 층별 대표자가 참여) 및 2 인의 감사로 구성되는데, 관리 단 운영과정에서 피해자의 운영방침을 지지하는 관리 단 임원들과 그에 반대하는 임원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관리 단 관리인( 총회장) 의 선출 등 중요사항은 ‘ 구좌’ 의 보유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2012. 5. 19. 자 관리 단 총회에서 관리 단 총회장으로 선임된 후 2014년 5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등 관리 단 임원들은 2014. 3. 24. 관리 단 임원회의를 열어 2014년 정기총회를 2014. 5. 10. 개최하고 그 정기총회에서 관리 단 총회장을 선출하기로 정하였고 피해 자가 위 정기총회에서 차기 총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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