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6. 정기총회에서 Y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Z 교리에 바탕을 둔 기독교 교단으로 1970년경 AA이 설립하였고 전국에 90개의 노회를 두고 있다. 2) 피고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위 각 노회가 선임하여 파송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데, 원고들은 2018. 9. 6. 개최된 피고의 제49회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위해 각 노회에서 파송한 대의원 498명 노회의 규모 등에 따라 노회별로 1명 내지 22명의 대의원을 선임하여 파송하였다.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총회에서의 총회장 선임결의 1) 피고의 초대 총회장이던 AA이 2017. 6. 2.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7. 9.경 제48회 정기총회에서 당시 수석부총회장으로 총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Y를 임기 1년의 제2대 총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 피고는 제2대 총회장 Y의 임기 만료 무렵인 2018. 9. 6.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정된 식순에 따르면 먼저 총회장 Y가 본회의 그 세부 절차는 개회기도, 회순통과, 총대원 호명,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총회장보고 등 피고의 내부 기관 보고, AD신문사 등 피고의 외부 기관 보고, 구 임원 인사 및 인수인계서 제출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를 진행한 후(제2부), 신임 총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제3부), 이어 신임 총회장이 예산협찬(제4부), 기타 안건토의(제5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총회에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대의원 498명 중 346명이 참석하였고, 본회의는 15:33경 서기가 호명을 통해 참석 대의원 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친 후 15:34경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되어 18:20경 구 임원 인사 등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총회장 선출절차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Y가 총회규정상 총회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