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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4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이하 ‘H’)의 10층, 11층의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 회장인 사람이다.

H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종합근린생활시설로 관리단 규약에 따라 1개 내지 3개 층마다 그 층의 소속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가 구성되어 각 층별 전유 부분의 운영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업종별 관리회는 ①지하 1, 2층 관리회장, ② 지상 1, 2, 3층 관리회장, ③ 4, 5, 6층 관리회장, ④ 7, 8층 관리회장, ⑤ 9층 관리단장, ⑥ 10, 11층 관리회장, ⑦ 12층 관리회장, ⑧ 13층 관리회장, ⑨ 14층 관리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H 건물은 당초 약 5.48㎡ 내지 7.67㎡ 정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구좌’라는 형태로 총 2,084개의 구좌가 분양되었고, H 관리단 규약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모든 ‘구좌’의 보유자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1구좌 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리단 관리인(총회장)의 선출 등 중요사항의 결정은 ‘구좌’의 보유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에서 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었다.

피해자 I은 2006. ~ 2014.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관리단은 각 층 대표자(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 회장이 1개층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 관리회장이, 여러 층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그 관리회장과 나머지 각 층별 대표자가 참여) 및 2인의 감사로 구성되는데 총회장인 피해자의 주도 하에 관리단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에서 담당하는 전유 부분 운영 이외의 공유 부분 관리 등 H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관리단 운영과정에서 피해자의 운영방침을 지지하는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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