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명의 통장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씨 시조 E의 15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
종헌 제8조는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실시하되 음력 10. 3. 시제일에 개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15. 11. 13.(시제일)에 남양주시 G 제실에서 당시 원고 종회 회장과 총무였던 피고 B와 피고 C 및 제주도 거주 종원들 등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 그런데 2015년 정기총회 중에 피고 B가 3년의 임기(피고 B는 2012년도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만료돼 사임하겠다면서 회의 진행을 거부하여 제주도 거주 종원들은 종원 H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종원 I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이 자신들이 여전히 회장과 총무라면서 원고 명의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2016. 9. 24. 개최된 임시총회와 2016년에 개최된 정기총회 및 2017년도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와 2016년도 임시총회 및 2016년도 정기총회 결의사항을 추인하였다. 4) 결국 원고 종회의 회장은 I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원고 명의 예금통장과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종헌에 따라 A 후손인 성년의 남자가 가입원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I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회원 자격이 없고, 회원 자격이 없는 이상 회장이 될 수도 없다. 2) 피고 B가 2012년이 아니라 2011년 정기총회(2011. 11. 29.)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