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D교회의 이상과 주장 및 그 규약 전문의 정신에 찬동하여 규약을 준수하는 가입 D교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1. 9.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개최된 피고의 제101차 정기총회에서 총무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2) C은 2006. 9. 26. 피고의 제96차 정기총회에서 5년 임기의 총무로 선출되어 2011. 9.경까지 총무로 재직하였고, 2015. 9. 21.부터 2015. 9. 24.까지 개최된 피고의 제105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피고의 총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9인 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 1) 피고는 2008. 3. 31. 제9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총무직에서 해임하였는데, C은 2008. 4. 17. 피고 등을 상대로 위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업무방해금지 및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5. 14. 위 해임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C의 총무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 것과 후임 총무 선출을 위한 총회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법원 2008카합768호)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8.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무직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E를 총무로 선출하였다.
이에 C은 2008. 7. 2.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8. 12. E을 총무로 선출한 2008. 5. 30.자 임시총회는 개최금지를 명한 종전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이 법원 2008카합1049호)을 하였다.
3 C은 2008. 5. 21.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총무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는 일체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