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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4도595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 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 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의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이 2011. 3. 4. 입원할 당시의 진료기록 상 병명은 ‘ 소변장애’ 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 급여 내역에는 ‘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 질환 ’으로 되어 있고, 2011. 4. 5. 입원할 당시 병명은 ‘ 다발성 타박상’ 인데, 의료 급여 내역에는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전립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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