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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6고단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경 입원비가 중복지급되는 8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앓고 있던

C 형 간염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을 하여 중복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1. 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C 형 간염 등으로 46 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8. 1. 2.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실제로 위 46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고 약물치료만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서 14일 간의 입원 치료가 적정하고 46일 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 10. 997,110원을 위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3,971,25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보험계약 내용, 입원기간분석

1. 사고 관련 계약정보, 보험금 지급 일람표,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

1. 요양 급여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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