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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경부터 2012. 5. 7. 경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등 15개 보험회사에 총 25개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7. 경부터 2012. 5. 2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지방간, 위- 식도 역류 병 등 진단으로 입원한 것을 기화로 2012. 5. 20. 경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고, 2012. 5. 25. 경 위 입원 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 통원치료에 불과 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 일람표 중 심 평원 적정 입원기간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한 것처럼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5. 25. 경 1,089,683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1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17,935,495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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